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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보(1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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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於戱) 성씨가 있으면 반드시 족보가 있나니 족보란 근본을 중히 여기고 돈목을 펴는 뜻이라 하겠다. 장자(張子)가 말하기를 “종법(宗法)이 서면 사람이 각자 온 곳을 알게 된다” 고 하였고, 정자(程子)는 말하기를 “일가들을 거두고 풍속을 순후하게 함은 족보의 세계를 밝힘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두 선생의 말씀으로써 본다면 종법(宗法)을 세우고 족보의 계통을 밝혀 그치지 않게 해야 함이 이와 같은 것이다. 위로는 선조의 훌륭한 업적을 적어서 높이어 사모하는 정성을 기울이고 다음으론 일가의 분파된 것을 써서 돈목의 정의를 잘 나타내게 하면 비록 백천대(百千代)의 멀기에 이르러서도 하나의 족보 속에 한 눈으로 볼 수 있으니 이것이 계승(繼述)하는 정신인 것이다. 우리 인씨가 성씨는 정나라 목공(鄭穆公)의 증손 七형제(七穆) 중의 한 분에게서 나왔고, 서진(西晉) 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