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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규약

홈페이지 관리 규약(잠정 안)

제1조 (명칭) 본 회는 교동인씨대종회 홈페이지(http://www.kyodongin.com) 및 전자족보 관리 운영위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교동인씨대종회 홈페이지및 전자 족보 업무를 생산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업무)

가.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를 생산, 유지, 관리하여 始祖를 비롯하여 先代祖考에 대한 숭조정신 함양과 대종회와 파종회의 활동을 게재하여 종원간의 의사소통과 침목을 도모한다.
나. 선대조고의 문헌, 유물, 유적 등을 발굴하여 게재하고 인터넷족보를 생산, 유지, 활성화하여 조상의 훌륭한 발자취를 종원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아울러 명망가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이다.

제4조 (위원의 수 및 선임 방법))

-. 회장 1명(대종회장 겸직), 부회장 1명, IT위원 2명(홈페이지, 인터넷족보, 다음카페 관리) 운영위원 약간명
-. IT위원은 이 분야에 전문가로 하고, 대종회장이 지명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은 대종회장의 임기와 같이한다.
제6조 (위원의 임무)

가.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의결사항에 대하여 최종 승인권자 된다.
나. IT위원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지시를 받으며 생산, 운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 운영위원은 선대조고의 역사자료 발굴 및 기록물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
라. 인터넷 홈페이지및 인터넷족보에 대하여 유지 관리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제 발생시는 회복 방안을 모색하여 대종회장의 결심을 받아 처리한다.

제7조 (회의 소집및 의결)

가. 위원회의 소집은 정기 및 수시로 소집한다.
나. 정기회의는 년1회로 하고, 대종회 정기총회시 함께 의결한다
다. 모든 의제는 숙의한후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제8조 (자료 등재의 공정성)

가. 홈페이지에 게재, 변경, 삭제할 각종 자료들은 각 운영위원에게 사전 자료를 배부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숙의한 후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확정하고 대종회장의 승인으로 게재, 변경, 삭제할 수 있다
나. 인터넷 족보의 신규등록 및 변경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숙의하여 확정하고, 대종회장의 승인으로 신규, 변경 한다. 단, 운영위원회에 회부될 때는 해당 인원은 파조회장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된 내용은 기록물관리철을 만들어 영구히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재정)

가. 위원회는 필요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감독한다.
나. 수단금 찬조금 배너광고 등 수익금이 발생 시는 이를 공지사항에 공고한다.
다.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정하고 년1회 회계를 결산하여 이를 공지한다.

제10조 (운영경비)

가. 대종회 홈페이지와 인터넷 족보의 유지, 관리를 위해 웹서버를 임대하기로 하고(호스팅), 그에 따른 비용은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나.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발생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고 대종회 사무총장이 지불한다.
다. IT위원에게 수고비를 지불할 수 있다. 수고비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회장의 승인을 득한다.

제11조 (개인정보 유출금지)

가. 홈페이지및 인터넷 족보에 수록된 개인정보 등은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만약, 개인정보의 유출로 관련 종인의 신상에 해악을 끼치거나 신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자는 위법처리와 동시에 중징계한다.
나. 문책사항이 발견 시는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징계를 결정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 (도메인)

가. 대종회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http://www.kyodongin.com)으로 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양도, 담보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나. 카페지기는 홈페이지와 인터넷족보를 최상으로 유지 관리하여 도메인의 분실 등을 예방하는 노력을 한다


부   칙
제13조 (시행일) 이 관리규약은 대종회장의 승인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